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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유의사항) 알아보기

다정한 그린업 2025. 11. 30. 17:31

“근로장려금, 신청만 잘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현금성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확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 접속 (PC/모바일)

 

또는 ARS: 1544-9944 로 전화 신청 가능

📌 핵심 요약

  •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같은 해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 5% 감액)
  • 반기신청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상반기) / 3월(하반기) 신청
  •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등 (2025년 기준)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유의사항) 알아보기

1.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예: 2억 4천만 원 미만 등)

2.  신청 방법 (4가지)

아래 방식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 가장 간편합니다.

  • 홈택스 (PC / 모바일)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 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 후 신청 가능 (자동안내 대상자)

3.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관련 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주택 보유/전세/월세 정보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정보

4.  지급액 & 계산 예시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연)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재산·가구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모두 포함됨.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만 가능 — 지급액 5% 감액, 지급 지연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 —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해당.
  • 계좌번호 오류나 증빙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입력 정보를 반드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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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 또는 ARS로 누구나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자격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입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받은 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세한 세법 적용은 국세청 공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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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