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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화제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정부가 대신 반환해줍니다.
전월세 보증금, 정부가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안전 보장 받으세요 🏠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 전세·월세 세입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주택

신청 방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접속
- 회원가입 → 보증신청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제출


혜택
- 임대인 미반환 시 정부가 보증금 지급
- 보증료율 연 0.128%~0.154%
- 청년·신혼부부 할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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