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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환급 신청,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는 자동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HUG·HF·SGI 전세보증보험 환급 신청 방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 안 하면 최대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내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해보세요 💡

전세보증보험 환급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미사용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1년 만에 종료했는데 보험기간이 2년이었다면, 남은 1년치 보증료는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구분 | 환급 대상 |
|---|---|
| 계약 종료 |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 수령 완료자 |
| 보증기관 | HUG / HF / SGI 보증상품 이용자 |
| 보증료 잔여기간 | 보증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 시 |
| 대출 연계 여부 | 전세대출과 연계된 경우도 동일하게 환급 가능 |
단, 전세보증보험 사고(보증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 신청 방법
기관별로 환급 신청 절차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hug.or.kr
- 상단 메뉴 → “고객센터” → “보증료 환급신청” 클릭
- 주민번호 및 계약번호 입력 → 환급금 자동 조회
- 환급금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②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F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보증료 환급 안내” 클릭
- 보증계약번호로 환급금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③ SGI서울보증
- SGI 고객센터 (1566-9000) 또는 홈페이지 방문
- 보증계약 확인 후 환급금 안내
- 필요 시 ‘보증료 환급신청서’ 제출
기관마다 자동환급이 일부 이뤄지지만, 보증기간 중 조기 해지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대출 만기일과 보증 만기일이 다르면, 보증 종료일 기준으로 환급
- 환급금은 신청 후 약 7~10일 내 입금
- 환급금 입금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 자동환급 여부는 홈페이지 “보증료 환급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Tip: 전세보증보험 해지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조기 종료 시 즉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일부 HUG 상품은 자동환급 처리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보증 만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남은 보증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며, HUG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는 환급 가능할까요?
A.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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