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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궁금증 해결

📑 목차

    “월세 사는데… 세액공제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면 연 최대 750,000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몰라 공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확인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월세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궁금증 해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거주할 경우, 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바로 환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제 중 하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

    • 무주택 세대일 것
    • 근로소득자일 것 (사업소득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송금 내역 필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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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총급여 5,500~7,000만원 → 세액공제율 15%
    • 연 최대 750,000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 월세 600만원 지출 시 → 약 90만원 세액공제 → 환급으로 연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
    → ‘주택자금·월세 자료’ 자동 조회

    ② 월세 금액이 자동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명(통장내역)을 제출하면 OK

    ③ 회사에 제출
    회사 시스템(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또는 서류 제출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전입신고 안 해서 공제 불가
    • 차명 계좌에서 월세 낸 경우
    • 월세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다른 경우
    • 사업자·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착각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집에 사는데 월세처럼 생활비를 드리면 인정되나요?
    A. 안 됩니다. 공식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Q. 반전세(보증금 + 월세)도 가능한가요?
    A. 네, 월세 부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 월세 계약은 제 이름인데 부모님 계좌에서 월세를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계약자 본인 계좌에서 납부해야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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